�?누구든지 정당�?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저장된 정보�?누출ㆍ변�?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가 환자�?진료�?위하�?불가피하다고 인정�?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�?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관�?전문기관�?위탁�?�?있다. - 근로무능력가�? 시설수급�? 결핵질환�? 희귀난치성질�?또는 중증질환자 ①의... https://mario2ll7n.gigswiki.com/5401661/우울증과_불안에_대한_한의학_의_비밀병기